[보험소송실무 11] 

- 운전자보험 -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1. 운전자보험의 구성

 

 

기본구성

주요 보장항목

보험사고 등

보통약관

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비운전자)

 교통상해 +  후유장해

상해관련 특약

교통상해사망, 후유장해

 교통상해 +  후유장해 or 사망

자동차부상치료비

 자동차사고 +  부상(등급에 따라 정액 지급)

교통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 +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 지장 +  1일 이상 계속 입원 치료

자동차성형수술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성형수술(미용목적 제외, 1회 한정)

비용손해 관련 특약

자동차사고 벌금(실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타인의 신체 상해 +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타인의 신체 상해 +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구약식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경우)일 것 +  변호사선임비용 부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타인의 신체 상해(교특법상 중대법규위반 사고는 전치 42일 이상 진단, 사망시/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 사고(자배법 시행령 부상등급 1~3급 포함)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면허정지일당(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타인의 신체 상해 or 재물손상 +  운전면허 취소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타인사망시, 실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사고 +  타인 사망

배상책임 관련 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

 

 

2. 주요 쟁점

가. 보통약관의 경우

1) 교통사고(아래 3가지 중 하나)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 또는 기타교통수단 탑승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비탑승 중 운행 중인 자동차 또는 기타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함.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제외)

=> 자동차사고 외에 기타교통수단을 포함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는 경우와 자동차사고에 한정하는 경우로 구분됨.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41824 판결

보험 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4. 4. 29. 선고 9355180 판결 참조),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위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주차 이후의 경과 및 그 목적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승용차의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망인의 사망이 위 승용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자동차보험 사례이나 운행 중의 해석에 있어 적용 가능)

/ 같은 취지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89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46375,46382 판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주로 문제되는 것)

 고의에 의한 사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

 위험행위로 인한 사고{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자동차 등(모터보트, 오토바이 포함) 경기나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등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하여 탑승 중 사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 자동차보험과 비교 : 자동차보험에서도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에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하고 있고,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15405 판결

갑 보험회사가 을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이 상차작업을 마친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1 : 대구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가단7909 판결)

 

// 비교 판례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위 면책조항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승강장 안에서의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라고 풀이되고, 승강장의 사전상 의미는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뜻할 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역작업의 사전 상 의미는 짐을 싣고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바,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판결 : 확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인배당에 관하여는 대인배상나 대물배상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자동차사고 벌금(실손) 특별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주로 문제되는 것으로, 보통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피보험자의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약, 면허취소(정지) 보험금 특약에도 적용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

1) 지급사유

-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함

- 진단일수별 차등 지급(42~69/ 70~139/ 140일 이상)

- 음주(약물 복용 운전 포함), 무면허 사고의 경우 면책사유에 포함되지만, 지급사유에서도 제외

2)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보통약관, 벌금특별약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타인사망시)(실손) 특별약관

1) 자전거 :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 제외} 및 그 부속품(적제물 포함)

2) 면책사유(공통사항 제외)

-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