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근로자가 격리, 입원하는 경우 휴가처리 등은?

 

 

 

문정균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의심환자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되거나 감영병환자로 인정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격리 또는 입원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급휴가 사유 외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41조의 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무급휴가 ]
다만,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다. 그러면 회사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까?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명하는 것은 회사의 귀책에 의한 휴직명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회사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우려하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급휴가 신청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무급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 연차 휴가 ]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쓰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년 간의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는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역시 회사가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코로나19의 사태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유급휴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입원 또는 격리되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보건복지부)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회사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때에는 유급휴가가 의무가 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13만 원이다*.

*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