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시행 후 뇌동맥류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30019).



작성 : 의료팀

 

 

 

 

 

[ 사건개요 ] 

A는 과거 어지럼증이 있어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 받고 뇌혈관조영술 등을 받은 자로 뇌 MRI & MRA, 4-vessel 혈관조영영상 검사, 목동맥 CTA 검사 결과에서 뇌동맥류 크기가 약간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B병원 의료진은 목이 넓은 낭상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수술을 결정하였고, A에 대하여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1시간 20분 가량이 지난 후 A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고, 출혈로 인하여 뇌내압력이 상승되어 뇌실외배액술, 백금코일 삽입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유지하다가 뇌부종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수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판결요지 ] 

원고측에서는 코일색전술을 실시하는 경우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수술에 필요한 기구를 세심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B병원 의료진이 수술시 코일 삽입 중 미세도관이나 백금코일 등으로 뇌동맥류를 찔러 파열시킨 잘못이 있고, 코일색전술 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병원인 피고측에서는 수술 도중 일어난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동맥류 내부로 삽입된 코일이나 미세도관으로 동맥류 및 기시부를 자극하여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코일 등을 조심스럽게 조작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세도관 또는 백금코일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어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여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시술과 연관성이 있으며 사망과 과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습니다.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뇌동맥류 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의사의 술기 습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설명의무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전날 수술에 관한 부작용, 합병증 뇌혈관 파열에 의한 출혈로 추가 수술이 필요하거나 대량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 중 뇌동맥류 파열을 인지하는 즉시 지혈을 위하여 백금코일을 삽입하고 뇌내 압력을 낮추기 위하여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였습니다.

 

 

 

 

[ 해 설 ] 

수술, 시술 등과 관련된 의료소송 판결에서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으로 판단되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은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사건의 경위, 수술과 시술의 특성 등의 구체적인 점이 고려되어 과실 유무가 판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