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탈장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남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590)

 

 

작성 : 의료팀

 

 

 

 

 

 

[ 사건개요 ]

원고 A는 양측 서혜부 탈장이 있어 B병원에서 생후 51일경에 양측 탈장에 대한 고위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마스크를 이용한 세보플루란과 아산화질소(N2O) 약제를 이용한 흡입마취를 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약 한 시간가량이 지난 10:00경 수술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A울지 않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산소포화도는 86%, 맥박은 분당 170-180회로 측정되었고,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면서 딸꾹질을 하였으며, 울려도 울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B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산소 2리터를 투여하기 시작하고 이후 산소를 3리터로 늘려 투여하였고, 이후 산소포화도 80~100%로 측정되자 13:35경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고 A상급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검사 결과에서 흡입성 폐렴과 호흡성 산혈증이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신체 전반적인 영역에서 발달저하와 강직이 관찰되고, 일상생활의 수행 및 독립적인 서기와 걷기가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판결요지 ]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수술 직 후 영아인 원고 A이 전신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원고 A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심박수, 호흡, 피부색,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처치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병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기도폐색 또는 흡인성 폐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거나 이를 악화시켜 원고가 현재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술 후 마취 회복 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B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고, 그로 인한 신체 전반의 발달지연 및 강진 등 현재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 수술 마취 검사 신청서에 구체적인 수술방법이나 마취 방법 및 그에 관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으로서 흡인이나 호흡곤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수술이나 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병원에서 원고 A의 이상 소견에 대응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경과관찰을 하였고 일찍 조치를 하였더라도 저산소성 뇌손상을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과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B병원의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이 판결은 마취, 회복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 여부 및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판단을 한 판례입니다. 법원에서는 마취,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의료진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마취 및 수술 후 호흡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회복시 경과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판결입니다. 또한 부동문자만으로 이루어진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