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 주사바늘을 스스로 제거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됨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24398 손해배상()]

 

작성 : 의료팀

 

 

 


[ 사건개요 ]

A는 치매가 있는 혈액투석을 받던 자로 과거 B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도중 투석용 주삿바늘을 스스로 제거하여 혈액투석 치료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AB병원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제거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심장정지 및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판결요지 ]

A는 치매 진단을 받고 과거 B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도중 혈액 투석용 주삿바늘을 스스로 제거하여 혈액투석 치료가 중단된 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B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액투석 치료를 함에 있어서 신체억제대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A가 스스로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불안전하게 하였으며, A의 상태를 비추어 볼 때 혈액투석시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데,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제거하고 그로 인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를 일으킨 것을 뒤늦게서야 발견하였으므로 B병원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가 스스로 주삿바늘을 제거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기본적 원인으로 작용한 점, 말기 신부전증, 고혈압, 당뇨병, 중증 치매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치매 환자로 혈액투석시 면밀한 관찰과 신체억제대 사용을 통하여 혈액투석 주사바늘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매 환자가 스스로 혈액투석 주사바늘을 제거하여 쇼크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과거 혈액투석을 하였을 때 주삿바늘을 스스로 제거한 적이 있었던 점이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