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제거술 후 염증, 괴사가 발생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8가단224006 손해배상()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는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B병원에서는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증상이 나타나자 항생제를 투여하였습니다. A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혈액검사, CT 검사 등을 하였고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근막염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항문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배액과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변열절제 및 음압치료를 받았고, 피부이식술, 장루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법원판단 ]

A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을 당시 63세의 고령으로 B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에서 당뇨의 수치가 정상 수치의 약 7배에 달하는 높은 상태로 수술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관찰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 후 A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술 부위의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에서는 별도의 혈액검사나 주사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A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술동의서에는 A의 기저질환 여부, 복용약에 대한 간략한 기재만 있을 뿐, 당뇨수치가 심각한 정도의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술 이전에 A에게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었고, 감염의 경우 당뇨병이 그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세균 감염 자체는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의 범위 내로 보이는 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당뇨병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침습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주의 깊은 경과관찰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후 환자의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과 당뇨병으로 인해 감염이 취액한 상태의 환자에 있어 발생 가능한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이러한 과실과 환자의 감염 악화는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