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9607 판결

 

작성자 : 의료팀 

 

 

[ 사건경위 ]

A2014. 8.B병원에서 비강암을 진단 받고 좌측 코 종괴제거술, 하비갑개 제거술을 받았고, 2016. 10.경 비중격 경구개, 치조골까지의 광범위한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A는 폐결핵 의심 진단으로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9개월간 결핵치료를 받은 후 2017. 11.경 다시 B병원에 내원하였고, 2018. 3.경 종양내과에서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비강의 악성 신생물 병명으로 두경부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 법원판단 ]

AB병원 의료진이 결핵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결핵약을 복용하고 결핵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비강암이 폐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8. 3.경에서야 두경부암 4기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약 9개월 동안 B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받은 후 2017. 11.에 다시 증상을 호소하면서 B병원 폐센터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에 의하면 우중폐에서 새로운 약 1cm 이상의 둥근 결절 등이 보이기 시작하였음에도 B병원 의료진이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A에 대한 2018. 2.경의 흉부 방사선 촬영에 의하더라도 2017. 11.경 이전보다 전이성 암으로 의심되는 결절들의 숫자가 증가되기 시작하였음에도 B병원 의료진은 2018. 3.경에서야 A의 두경부암 4기를 진단을 한 점 등을 보면, B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2017. 11.경에도 원고에 대하여 CT 촬영, 조직 검사 등의 추가 검사 등을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폐 전이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치료 및 검사 과정 및 시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추가 검사 등이 지연된 기간이 4개월 정도인 점, 폐 전이암의 급격한 악화의 가능성, 원고의 기왕증, 당시 나이 및 건강상태, 폐 전이암의 진단 및 치료 의학기술의 한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에 대한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례해설 ]

의료소송에서 암오진 또는 암진단 지연 같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주로 위자료이며 암오진 또는 암진단 지연된 기간, 암의 생존률과 예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추가 검사를 권유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폐 전이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를 약 4개월 가량 지연한 것에 대해 위자료 15,000,000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