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사기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박과장(법무법인 감우)

 

 

 

 

 

 

 

[사례1.]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2006초기866 판결(사기·업무방해)]

 

[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 1과 2는 A상가 건물에서 호프집과 간이슈퍼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 사이인데, 피고인들은 사실 위 호프집과 간이슈퍼는 원래 권리금이 없는데다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었고, 별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바도 없어 고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래 이 가게는 권리금이 있는 점포이고, 장사가 잘 되어 한 달 순이익이 200 ~ 300만 원 정도 된다. 권리금을 먼저 줘야 주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권리금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함).

 

 

 

[ 판결 ] 피고인들 무죄, 배상신청 각하.

 

[ 해설 ]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들에 관하여 마치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실제로 영업을 해 본 결과 그렇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사례2.]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3000, 2018. 4. 27. 선고 2018노249(사기)]

 

 

[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게를 피해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고,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4개월 전부터는 포스기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500만 원의 권리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았고, 월세와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전기료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해설 ]
피고인이 ➀ 이 사건 가게를 양도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매출액을 비수기에 2,500만 원, 성수기에 3,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➁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이미 그 무렵부터 임대료나 가스요금, 직원급여 등을 밀리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장사가 잘 안 된다, 손님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➂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팔고자 내놓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 ④ 위 시점 무렵부터 현금매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대폭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기 상 카드 결제 된 고액의 매출 내역이 실제 카드사의 매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마감시간에 아무런 전표 등의 자료도 없이 이러한 누락 매출 등을 정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⑥ 피해자가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곧바로 미리 403,000원의 현금매출을 허위로 입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