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 9년 판정 받은 후 9년이 지났음에도 후유장해가 계속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9*** 손해배상(자)

-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 □.부터 2016. □.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또한 손해가 발생할 것은 확실하나 단지 그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지만 장래의 손해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장래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시점으로부터 9년의 한시장해 기간이 경과한 후 후유장해가 지속될 것임을 알게된 때 비로소 원고의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상당의 손해가 현실화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