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 약 5억 3천만원을 지급받은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제1심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 사기

- 항소심 : 대전지방법원 2017노3*** 사기

- 변호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문정균



■ 제1심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항소심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법원의 판단

입원의 필요성 또는 적정한 입원기간 등에 관하여 보험금 청구의 기초가 된 의사의 입원결정과는 다른 내용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당초 의사의 입원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초 의사의 입원에 관한 결정이 환자의 상태와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진료행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중략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원 관련 결정을 할 의사들과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의사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 중략 … 검찰이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누리메디컬컨설팅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입원기간 중 단 1차례를 제외한 모든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입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 중략 …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다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목적이 입원으로 인하여 다수의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 의사들과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들이 피고인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도 묵인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의사의 입원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앞서 든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의심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