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어머니에게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4. 12. 2.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민법(제1008조의2)은 기여분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특별한 기여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피상속인(망인)의 모친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기여분을 생각할 때는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들이 죽을 때까지 뒷바리지를 하면서 아들의 재산에 대해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어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위 사건의 경우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모친과 배우자뿐이었고, 피상속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친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하였고, 피상속인이 혼인한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모친은 자기 소유인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 피상속인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모친은 피상속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형성에도 도움을 준 것도 인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친은 20여 년간 피상속인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었고, 결국 법원은 피상속인 모친에 대해 그 기여분의 비율을 상속재산의 70%까지 인정해 주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느합 165).

 

 

 

[관련조문]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