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규를 말합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규입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금지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업활동방해

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

우리 경제는 나날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또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거래법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공정거래관련 분쟁(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자문, 신고대리, 조사 대응, 취소소송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자문, 신고대리, 조사 대응, 취소소송 등

부당한 하도급 관련 분쟁의 자문, 신고대리, 조사 대응, 취소소송 등 

부당한 약관 관련 자문, 신고대리, 조사 대응, 취소소송 등

가맹점 분쟁 관련 자문, 신고대리, 조사 대응, 취소소송 등

부당한 표시 광고 관련 자문, 신고대리, 조사 대응, 취소소송 등

각종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과 심판절차, 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