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조세

상속은 공동상속인의 사이의 상속재산의 분할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상속분쟁은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를 비롯한 각종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상속세 등의 세금의 분배 문제도 반드시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관련 주요업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기여분결정심판청구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받을 수 있게되는데,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은 자기의 유류분액(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4)에 부족이 생기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아님에도 그 자신이 상속인인 것처럼 하여 상속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재산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언서 작성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서가 작성된 경우에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에 유언서 작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 판단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이 조세관련소송입니다.

조세관련 주요업무

조세행정
과세관청의 위법한 세금 부과(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그 처분 등을 행한 과세관청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 공매처분취속 등), 무효등확인소송(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소송(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세민사

세금의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조세민사입니다. 소송의 유형은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세무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압류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 과세관청이 원고가 되는 사해행위취소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과세관청에 대하여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위법한 세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감사원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