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안내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4. 12. 10.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과 같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세법에서 송달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효력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말하는 세법이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합니다.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즉 명의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명의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교부송달] 

 

 

교부송달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명의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명의인)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

 

 

 

[우편송달] 

 

 

우편송달은 일반적인 우편에 의한 경우와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와 5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보충송달]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보충송달이 가능합니다.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명의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교부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5877 판결).

 

 

 

동거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송달을 받은 자가 동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동거인이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적으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에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은 동거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의 송달을 받았더라도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725 판결).

 

 

 

[유치송달] 

 

 

유치송달이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치송달이 적법한 송달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자송달]

전자송달은 서류를 송달 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전자송달의 대상인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등입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 등이 불가능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송달할 서류의 주요 내용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를 한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더라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시송달 관련 판결] 

 

 

최근 공시송달과 관련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20149745)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 관련기사 : [법률신문] 집 호수 안 쓴 세금고지 전달 제대로 안 됐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97월경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파트가 유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은 A씨에게 942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A씨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되었고, 결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A씨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A씨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A씨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은 A씨 주소지의 지번만 적혀있고 호수 기재도 없는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공동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에 붙여놓았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의 주소지는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었고,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에는 A씨 주소지 지번만 적혀있었을 뿐 호수는 기재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붙여진 곳도 주택의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통지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