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의 기본 - 1. 상속순위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문 정 균

 

 

▶ 본 게시글은  2015. 3. 27.자 "법무법인 감우"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가지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순위는 상속포기의 경우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채무가 과다하다 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다보니 아무래도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순위가 문제됩니다.

 

 

▣ 배우자 상속 ▣

 

배우자 상속을 먼저 말씀드려야 겠네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즉 자녀들과 동순위입니다. 따라서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인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잇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요즈음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늦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만일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인 유책배우자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B는 부부사이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고 B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렇게 재산도 제법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돈을 많이 번다고 일도 안하고 B에게서 용돈을 받아서 날마다 술만 먹고 심지어는 바람도 피우고 다녔습니다. B는 여러번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었지만 A의 바람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BA와의 혼인생활 중에 받은 스트레스로 화병이 나고, 결국 이혼소송 중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B의 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아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설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여럿 있으면 동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를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피상속인과 혈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은 재혼가정이 많은데, 새아버지(게부)나 새어머니(계모)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계부나 계모라고 해도 입양를 한 경우에는 법정혈족관계가 성립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녀, 뱃속의 태아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임신 중에 있더라도 상속과 관련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입니다. 부모에 생존해 있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자식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지요? 중년의 나이에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없다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는 당연히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자연혈족관계는 변함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 경우라도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부와 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

 

망인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었다면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그 다음 순위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즉 상속받을 것이 빚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형제자매지간이라면 이복형제(아버지만 같은 경우)이거나 이성동복(어머니만 같은 경우)이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좀 복잡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A()와 망 B() 사이에서 출생 딸 C가 그의 아버지 A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한편 망 B는 그의 남편 A가 사망한 후 D에게 재가하여 딸 E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면, C와 E는 모친은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지간의 자매가 됩니다.

 

이후 E는 결혼하여 자녀 F를 낳았고 이혼하여 F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C는 솔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E가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C는 E장례식장으로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되었습니다.  이제 F만 남게 되었네요. FC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F는 E의 직계비속으로 F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CE는 이성동복 사이인 자매지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E는 피상속인 C의 자매로 상속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C가 E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E는 C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E가 먼저 사망하다 보니 E는 C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먼저 사망하게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E의 상속인이 E가 상속받았을 C의 재산을 F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FE가 생존하였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하여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네요. ^^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는 말부터가 어렵네요. 우리가 통상 부르는 삼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촌 관계인 방계혈족에는 큰아버지(백부), 작은아버지(숙부), 외삼촌(외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4촌 관계인 방계혈족으로 가면, 더 어렵습니다. 종조할아버지(종조부, 할아버지와 형제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대고모(할아버지의 여자형제를 말합니다) 등입니다.

 

 

 

다음에는 대습상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