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래미안포레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여현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SH공사가 임대사업자로 있는 분양 및 임대 혼합단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단지에서는 지금까지 임차인 몫의 잡수입으로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몫으로 사용되어야 할 잡수입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료를 납부하여 결국 임차인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SH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SH공사가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