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자동차 휠과 타이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대차 or 대리기사님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자동차 휠이나 타이어가 손상될경우 보통 1개 손상시 1개를 교환하거나 또는 양쪽 2개를 교환하거나
또는 가끔은 구하기 힘든 모델의 경우 해당 모델이 현재 국내 없을때. 보험사 대물 담당자 승낙을 받고 휠을 4개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상된 휠이 수년전 구입했을때 당시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선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합니다.
이때 저희 사업자는 권한이 없고.
1. 손님이 보험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물 담당자가 ok 하고 승낙하고
2. 저희 사업자가 매장에서 다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대물 담당자가 ok 하고 승낙하고.
이런 절차대로 해서 각 보험사의 승낙이 떨어져야 저희가 사유서, 견적서를 발송하고 소비자에게 휠이나 타이어를 교환해 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입금을 받습니다.
각 보험사의 담당자 승인이 없으면 저희 회사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내부적으로 보험사기 였다고 인식되었으면 보험금도 지급을 저희에게 해주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동안 해오던 일인데요.
이번에 여러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지금껏 이렇게 지급해 온 일들. 휠이 1-2개 손상되었는데 지금껏 4개 보상을 해준 것들이 보험사기일것 같다고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민사를 들어올것이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민사가 들어와도..
저희 사업자는 하지 않은작업을 했다고 하거나
또는 각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작업을 한것도 없으며
가격을 부풀려서 금액을 편취한것도 없습니다.
단지 보험사 주장은.. 왜 1-2개 손상된건데 4개를 교환했는지인데요.
이건 그당시 제품이 국내 없거나 또는 공급처에서 해당 제품을 셋트로만 공급해서 어쩔수 없었음을 사유서 를 써내고 작업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입니다
이게 민사로 들어올경우 저희 회사가 그 모든 금액을 다 물어주어야 할 것인가요??
정말 대기업 법무팀이라고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010-7740-5959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