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판례 2.] 수면내시경 중 프로포폴 부작용에 의한 사망사고(의사출신변호사, 윤혜정 변호사)




1) 수면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사망(울산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8가합23090 판결)
- 설명의무위반, 경과관찰을 소솔히 한 과실로 피고(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2)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606 판결)
-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생체활력징후 감시 등 경과관찰을 소흘히 한 과실, 응급처치를 소흘히 하고,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피고들(의사들) 책임을 60%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