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안전교육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알밤 체험농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이용자에게 농장 운영자가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법령이나 계약내용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이와 달리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소2045024 판결(알밤 체험농장에 참여한 원고가 낙상사고를 당하여 농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은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는 숙박계약, 고용계약, 여행계약, 증권거래계약 등에서 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계약 일방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다른 당사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계약에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확장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상대방을 보호할 부수적 의무를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운영한 체험농장은 일반적인 야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넘어짐 사고는 체험농장의 이용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야외활동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체험농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밤송이를 미리 치우거나 주의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인지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일반적인 야외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인지, 해당 사고사고가 그 시설 등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이와 무관하게도 발생할 수 있는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