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과 투자계약은 어떻게 구분할까?

[2026. 4.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58939 대여금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김대리)


 

1. 사실관계

 

. 피고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및 소외 C, D 명의의 각 계좌로부터 피고 및 소외 E, F 각 명의의 계좌로 1,054,159,4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2020. 10. 20. ‘채권자 C로부터 79천을 차용하였는바, 2020. 10. 21.까지 800만 원을, 2020. 10. 23.까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겠으며 미지급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1차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21. 6. 8.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차용금액을 7억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2차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1,054,159,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83,79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차 차용증 작성일인 2020. 10. 20. 이전은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2020. 10. 20.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변제금 외 남은 원금 48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한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 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272289 판결 등 참조).

 

반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투자계약의 실질은 그 투자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불확실성 또는 위험성을 주된 요소로 삼아,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의 보장 여부, 원금에 대한 대가와 투자에 따른 수익과의 관련성, 투자자 내지 대주의 사업에의 관여 여부,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42538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212934 판결 등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의 성공 여부나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규모 등과는 관계없이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차 차용증 작성일인 2020. 10. 20. 이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임을 전제로 이자의 지급 내지 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하였다. 2020. 10. 20.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메시지에는 “1천만원 후이자 60만원 15백만원 후이자 120만원 총 180만원입니다.”, “오늘 1500만원 10일 이자 150만원 11. 4. 입금해야 함.”, “11. 4 급전으로 10일 쓴다고 한 것도 있어요 1500만원”, “선이자 7210만원”, “오늘 이자 90만원 3500만원 1주일연기”, “오늘 3천만원 들어오면 1500만원 15일 연장이자 150만원 후이자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고물을 되팔고 발생한 전매차익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여 제3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물매각 사업에 따른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20. 9. 11.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상환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와 피고는 위 사업의 성공 여부 내지 수익의 발생과 같은 조건충족과 무관하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원상환의무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피고가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2018. 7. 11.부터 2024. 3. 29.까지 총 1,183,796,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를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할 경우(2021. 7. 7. 이후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에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