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금융자료가 증거로 나오지 않더라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한지

[2025. 11.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나23466 대여금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김대리)


 

1.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6. 25. 원고를 채권자, 피고를 채무자, 소외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자는 201362520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은 2015624일까지로 하고 지연손해금으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및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작성되었는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금융자료가 없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까?

 

.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체내역이 없으므로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공정증서는 사채업자인 원고가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추심해야하는 금액만큼의 공증을 서게 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1심 법원은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4. 9. 선고 9014652 판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내용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상환계획서, 채권양도계약서, 각서 등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2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반대로 돈을 이체해준 자료는 있는데, 차용증과 같이 빌려주는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건의 경우와는 반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73098 판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26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지 이체한 내역만 있고, 그것이 돈을 빌려주는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이체 내역 건 외에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거래관계나 인적 관계(연인이나 사실혼 등)가 있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돈을 갚으라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