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아닌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다친 경우에도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1)?

[2016. 1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9024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이과장)


 

1.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어린이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손가락을 다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생후 16개월이었던 피해 아동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체스트풀머신 의자의 쇠파이프 재질의 기둥 아래 파인 홈 부분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위 운동기구는 의자 밑 기둥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고무 바킹이 시설 노후로 떨어져 나가면서 날카로운 쇠파이프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으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도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손가락 절단, 개방성 골절, 혈관·신경의 파열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놀이터에는“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은 사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관리회사는, 피해 아동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며, 위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어 면책 특약이 성립하였고, 외부인이자 영유아가 운동기구 하부 구조물에 손을 넣는 행위까지 예견하여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지 내에 게시된 외부인 이용 금지 및 사고 발생 시 면책을 명시한 안내판 설치만으로 점유자 및 소유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나아가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공용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것을 예견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관리상의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