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10.]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208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원고는 피고 C, D에게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피고 C, D는 부자지간, 피고 B는 피고 C의 처임.

 

피고 C는 1993.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1.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2017. 7.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4.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피고 B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는 자신이 수분양자로서 그 분양대금을 부담하는 등 원래부터 자신이 실제 소유자인데, 피고 C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 수단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툼.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96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C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양도한 행위는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켜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는 반면,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원고 청구 인용).

 

 

 

[ 설 명 ]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그리고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고 B의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되었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상 피고 C가 피고 B에게 적법하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등기명의를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피고 B가 입증하여야 하나, 법원은 그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용어설명 및 관련 법령 ]

*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實權利者)]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즉,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