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에 따른 법원 판결(판결문)도 무시하고 위층 집이 누수공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 8.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손해배상(기) 등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랫집 소유자이고, 피고는 윗집 소유자입니다.
나. 2023. 2.경 원고 건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감정인은 위층인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PVC 파이프와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위 주철재 트랩의 연결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에서 물이 배어나와 녹과 함께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 짧은 시간에 현장파악을 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할 당시 피고 건물의 화장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 건물에 위치한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용상수도를 잠근 이후에는 원고 건물의 누수가 중단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의 배관설비 노후화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닌, 원고 건물의 환기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층 집이 누수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가. 법원이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피고)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해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나. 간접강제를 위한 금전지급은 “피고는 000공사를 이행하라. 피고가 2026. 0. 0.까지 위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월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3.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이 사건에서는 화장실 천장 복구공사비가 인정되었고,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누수공사비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해설
원고는 자기 건물의 화장실 천장 복구공사비뿐만 아니라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공사비용까지도 청구하였는데, 위 비용은 누수를 막기 위해 피고 건물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1) 피고의 공사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2) 누수방지공사는 그 공사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이를 직접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