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 피해로 인테리어 및 집기류 보상시 감가상각 적용해 손해배상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026. 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가단128862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A 건물 3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4층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나. 2024. 5.경 피고 운영 치과의 물품보관실에 위치한 수도배관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한의원의 천장, 벽체, 집기류, 바닥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 집기류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가.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부분(인테리어)
이 사건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감정보완회신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보수공사비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약 1,250만 원, 감가상각을 반영할 경우 약 296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 운영 한의원은 2015. 12.경 개원하였으므로 원고내부 인테리어가 노후화된 시점에서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한의원 내부상태가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통념상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내구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아 이 사건 누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기존 내부 인테리어를 유지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한의원 영업을 위한 사용·수익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보수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감가상각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집기류)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습니다.
3.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이 사건에서는 천장 누수 복구공사비와 집기류 구매비, 휴업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영업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10880 판결 등 참조), 고정비용에 관하여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원고는 위 고정비용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해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인테리어의 연식이 오래됐다고 하여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집기류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이 경과된 낡은 것일 경우 이것과 같은 중고제품을 구입할 수 없어 신제품을 구매해야만 한다면, 그 신제품을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누수사고로 인해 훼손된 기존 집기류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