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법원 판단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지?

[2026. 5.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가단104035 방해배제 등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래층 소유자, 피고들은 위층 소유자입니다.

 

나. 2024. 7.경 원고 집 안방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며 누수방지공사와 손해배상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피고들은 누수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 피고들 집의 안방 화장실 세면대 배관 인입부 마감 불량 및 바닥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누수공사이행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누수피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사건 원고는 피고들이 누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1일 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또한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간접강제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피고들이 누수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고 싶다며, 원고가 알아본 누수탐지업체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답장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고들이 직접 자신들의 비용으로 다른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

③ 피고들이 고용한 누수탐지업체가 원고의 비협조로 인해 원고 집 내부로 들어가 검사를 할 수 없었고, 피고들 집 내부에 있는 배관에 대하여 압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만약 이 사건 누수 원인이 피고들 집 전유부분에 있다면 당연히 원고에게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누수 발생 당시 원고 소유의 집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세대가 많은 상황이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 하자로 인한 누수일 경우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원고가 보험사 담당 직원 업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점 

⑥ 감정인의 ‘피고들 집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피고들이 다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