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수공사 거부한 임차인도 책임.. 윗집 소유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1)
[2024. 10.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9522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아랫집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 피고 A는 윗집의 소유자, 피고 B는 윗집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나. 원고는 2022. 6. 23.경 주방 천장쪽에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윗집에 거주 중인 피고 B에게 누수 사실을 알렸고, 2022. 7. 13.에는 ‘누수로 인한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위층 집의 수도배관을 잠궈달라. 임대인(피고 A)의 누수보수 공사에 임차인이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틀 뒤 누수탐지 업자에게 누수탐지를 의뢰한 결과 위층 집 베란다 문턱 부위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 윗집 소유자인 피고 A의 남편은 피고 B에게 긴급히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얘기하였는데, 2022. 7. 21. 임차인 피고 B는 임대인 피고 A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단기임대료,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B에게 터무니 없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 A는 원고측에 ‘임차인인 피고 B에게 누수보수 공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B가 임시숙소비용, 이사비용, 중개사비용, 정신적 손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공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라. 이후 피고 B는 피고 A에게 ‘누수 보수 공사 허용기간 1일, 공사 허용시간 10~18시, 청소비 45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누수보수 공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 A는 피고 B에게 ‘누수보수 공사에 협조하지 않아 누수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습니다.
마. 최초로 누수가 확인된 날로부터 약 2개월 반 동안 피고 A와 B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설전을 벌이다, 2022. 9. 14. 피고 B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 A는 공사업자를 시켜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