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수공사 거부한 임차인도 책임.. 윗집 소유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3)

[2024. 10.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9522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3.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상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누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그 피해를 복구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함께 보수를 해야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도 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배입니다. 누수로 인해 벽지가 훼손되었다면, 방의 전체 벽면을 새로 도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해당 벽면의 전체에 대한 도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훼손된 영역만 톡 잘라내어 도배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화마루 같이 어느 정도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들의 경우 예를 들어 수명이 20년 인데 이미 설치한지 12년이나 되었다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년수가 8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재설치 시공비용을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누수 복구 공사비용과 누수진단비, 임시 거주지의 숙박비, 에어컨 재설치비, 이삿짐 보관비, 병원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대부분의 비용은 인정되었으나 공사비용 중 일부와 병원비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복구공사비로 지출한 4,800만 원 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유로, 법원은, 감정인이 잔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사비인 1,070원 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한편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인정되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누수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들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누수 보수 공사가 수개월 동안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복구 공사도 지연되었으며, 그동안 원고의 건강과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당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고, 피고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보통 50만 원 ~ 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음). 앞서 소개한 다른 하급심 사건에서는 2년 동안이나 누수로 인해 고통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전혀 인정받지 못 한 것과 매우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 링크 : 아파트 누수탐지를 받은 후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소송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