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 민사소송으로 승소(원고일부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단10418 손해배상(기)

-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박소현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 ○, ○는 공동하여 131,137,990원, 피고 ○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그 중 6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부터 2026.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부담하며,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건 요지

가. 이 사건 피고들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① 일명 '코인 사기', ② 일명 '로맨스 스캠 사기', ③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비상장 주식을 공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공모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일명 '주식 리딩방 사기')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제3자 명의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의 역할 분담에 따라 활동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원고에게 ○증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비상장 주식을 공모주로 특별 배당하는 1000억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고,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기망하였고, 원고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합계 262,275,980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들 중 ○은 범죄단체가입, 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 ○은 같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피고들도 같은 형사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 중략 ...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관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성명불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 ○, ○는 공동하여 131,137,990원(= 262,275,980원 × 50%), 피고 ○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67,000,000원(= 134,000,000원 × 5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4.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장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