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반환 및 원상복구 사건 승소(원고일부승)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49909(본소) 보증금반환
-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박소현, 이상훈, 원상은
■ 사건 요지
원고는 약 23년간 피고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마지막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45만 원, 기간 2024. 9. ○○.까지였다.
임대차 종료 후 원고는 2024. 10. ○○. 점포를 인도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점포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복구공사비가 발생하였다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반대로 보증금 3,000만 원 전액과 자신이 장기간 대신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약 223만 원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상복구비 약 1,109만 원과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6개월분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판결 내용
① 보증금 반환
피고는 원칙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② 원상회복비
감정 결과 전체 복구비는 약 1,741만 원이었으나, 건물이 오래된 점, 가치증가 부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비는 8,245,170원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30,000,000원 − 8,245,170원 = 21,754,830원 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③ 상·하수도요금 청구
원고가 장기간 납부한 상·하수도요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상·하수도요금을 부담하고 피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기각하였다.
④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상회복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손해(6개월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고, 원고는 이미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반환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기간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최종 결론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21,754,83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추가 청구(상·하수도요금 223만 원)는 기각.
피고의 반소(원상복구비 추가 청구 및 공사기간 임대료 손해배상)는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 부담으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