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례] 연인관계였던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2025.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84993 대여금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송무팀(김대리)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며 동거생활을 하던 연인사이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1. 27 50,000,000원, 다음날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23. 4. 12.에는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23. 8.경 결별하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계 310,000,000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생활하는 동안 가전제품 구입을 포함한 공동생활비와 공동 거주를 위한 임차비 등을 모두 피고가 지출하였고 원고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2. 연인관계였던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가. 법원은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이나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용도,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부한 돈의 액수가 교부자의 재산이나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고, 본인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거나, 상대방이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돈을 지출하였고 추후 교부받은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 또는 다짐하는 등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법적 구속력 있는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지적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1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았으며, 이 중 110,000,000원은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와 피고는 당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차용증을 작성한다거나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22. 11.경 피고에게 대여를 함에 있어서는 이자를 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대여금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원고가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해주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2022. 11.경 대여와 달리 200,000,000원에 관하여는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2022. 11.경 110,000,000원의 금액을 대여한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금액을 선뜻 증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2023. 3. 11. 500,000원을 이체하며 'B광고비', 2023. 4. 2. 15,000,000원을 이체하며 'B광고비 빌려줌', 2023. 4. 4. 5,000,000원을 이체하며 'B빌려줌'이라고 각 통장 내역의 적요란에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적요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각 대여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2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을 원고와의 공동생활비가 아닌 피고 자신의 사업비로 사용한 점, 


⑥ 원고는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아무런 반대 급부나 반환 약정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서야 동거를 위한 임차 및 가전제품 구입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2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