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에 따른 법원 판결(판결문)도 무시하고 위층 집이 누수공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 8.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4254 손해배상(기) 등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 원고는 아랫집 소유자이고, 피고는 윗집 소유자입니다.

 

. 2023. 2.경 원고 건물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감정인은 위층인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PVC 파이프와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위 주철재 트랩의 연결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에서 물이 배어나와 녹과 함께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 짧은 시간에 현장파악을 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할 당시 피고 건물의 화장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 건물에 위치한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용상수도를 잠근 이후에는 원고 건물의 누수가 중단된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의 배관설비 노후화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닌, 원고 건물의 환기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층 집이 누수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지?

 

. 법원이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피고)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해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 간접강제를 위한 금전지급은 피고는 000공사를 이행하라. 피고가 2026. 0. 0.까지 위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월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3.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이 사건에서는 화장실 천장 복구공사비가 인정되었고,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누수공사비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해설

 

 

 

원고는 자기 건물의 화장실 천장 복구공사비뿐만 아니라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공사비용까지도 청구하였는데, 위 비용은 누수를 막기 위해 피고 건물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1) 피고의 공사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2) 누수방지공사는 그 공사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이를 직접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