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로 발생한 전유부분과 공융부분 누수 피해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 수 있나요?

[2026. 1. 2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05923 손해배상(기) 등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 원고는 아랫집 공유자(소유자)들이고, 피고 A는 윗집 소유자, 피고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2020.경부터 2024.경까지 장마철이 되었을 때 원고들의 집 주방, 발코니, 작은방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 등이 훼손되었는데, 감정결과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 A 집의 전유부분인 주방발코니, 창 우측 판넬벽의 노화, 보일러실 문틀주위 및 배기구 주위 팀추수가 구조체 균열을 통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인 주방발코니 외벽 및 거실발코니 외벽의 도장박리와 균열, 옥상 파라펫 균열 및 철근 노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노화로 인한 현상까지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법원은, 피고 A 건물 전용부분에서 생긴 피해로 인한 것은 피고 A, 공용부분에서 생긴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되,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후 약 20년이 경과한 오래된 건물로서 적지 않은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노화현상으로 인해 원고들의 집에 발생한 피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이 사건에서는 복구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5일 동안의 이사 및 짐보관비와 숙박비가 인정되었습니다.

 

 

4. 해설

 

 

 

이 사건에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용부분(세대 소유자)과 공용부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을 나누어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윗층 세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물 전체가 건축된지 오래된 경우라면 단순히 윗층 세대의 노후화로 인해서만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 세대의 노후화로 인해 그 피해가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윗층 세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