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2024.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7685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훼화장식 수업 등을 진행하였는데, 2023. 3.경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의 페인트가 벗겨져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4. 11.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로 인한 피해현황을 알리고 이를 처리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24. 3.경에나 온수, 난방라인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공사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상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진행하던 화훼수업 등이 취소되어 입은 영업손실로 약 1,300만 원, 훼손된 식물 및 가구의 가액으로 약 32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손실과 훼손된 식물 등의 가액 전액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천장에서 상당한 양의 물과 벗겨진 페인트가 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많은 식물을 구비하여 꽃집을 운영하면서 화훼수업을 진행하던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800만 원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
3. 덧붙이는 말
계절이나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에 의해 가격의 변동이 클 수 있는 식물의 특성을 생각하면, 식물을 구입할 당시 받아 놓은 영수증 등이 있지 않는 이상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는 당시 식물의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당시 식물들의 구매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누수만 아니었다면 그 식물들이 전부 다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수업등록 취소에 의해서도 원고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