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불륜)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드단206648 판결
[ 판 결 ]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김**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소외 김**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 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의 각 태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