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 배액 배상 소송에서 임차인 패소(임대인 승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5059 손해배상(기)
- 피고들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박소현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사건 요지
이 사건 피고는 임대인들이고(공동 소유자), 원고는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에서 명시한 전세자금 대출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영수증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110,000,000원의 배액인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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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들은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잔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부담하는 '전세자금 대출 협조 의무'는 피고들이 어떠한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만 하는 '이행의무'가 아닌 (예컨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동의 또는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는 등) 원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에 응하는 수동·소극적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인 점, '영수증'은 해당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을 표상하는 처분문서의 일종으로서 실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 또는 수령 직후 지체 없이 발행함이 보통인 점, 이에 피고들이 계약금 외에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의무가 없는 점, 실제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것은 대출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수령하기도 전에 원고에게 잔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여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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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와 같이 정한 계약금이 보통의 임대차에 있어 특별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들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한 점, 피고들은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건네주는 등 그 나름대로 전세자금 대출 협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의 임대차가 깨지면서 피고들은 새로운 임대차를 통해 기존 임차인과의 정산문제를 새롭게 협의해야 하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