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사건 – 유족 대표의 보험금 청구범위는 상속지분(1/2)으로 제한된다고 본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78200 보험금 청구의 소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계환, 박소현

 

 

■ 사건 요지



피보험자는 현대해상과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가입금액 1억 원)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속인은 자녀 2명(원고와 김예원)이었고, 원고는 유족 대표로 피보험자와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1) 보험금 지급사유는 인정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음에도 감속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한 점, 적정 속도로 운전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청구권은 1억 원 전부가 아니라 5,000만 원


법원은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속인은 자녀 2명으로, 원고는 유족 대표로 형사합의를 체결하였을 뿐, 다른 상속인까지 배제하고 단독으로 보험금 전액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5,0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지연손해금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2024. 12. 31.부터 판결선고일(2025. 11.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유족 대표가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의 권리도 존재하므로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1억 원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어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5,0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보험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 결국 항소를 취하하였고 판결원리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의 다른 상속인(미성년)에 대하여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