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중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춘천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노717 판결)

김계환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22. 10. 4. 09:50경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당시 상황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96 판결).
이에 검사가 항소.
[ 법원의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임이 분명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사람에 대하여 ‘개새끼’라고 말하는 경우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욕설 중 하나이고, 주로 그 대상은 남자이다. 위 단어에서 파생되거나 비슷한 의미와 정도의 욕설로는 ‘개자식’, ‘개같은 새끼’, ‘개년’ 등이다. 이와 같은 해당 발언의 객관적 의미내용에다가 그 발언이 표시된 당시의 상황,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그 대상으로 삼아서 ‘개새끼’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충분히 해당함이 분명하다.(벌금 50만 원)
[ 설명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예컨대, 위 2022도4719 판결은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얼굴을 합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피고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 피해자(아파트 관리소장)와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관리소장실에서 언쟁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은 피고인이 춘천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지불문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표현이 국가기관인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켰다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무죄)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26. 선고 2021고정277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방송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내기를 걸고 인터넷 윷놀이 게임을 하여 승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은행 업무시간 마감을 이유로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가 이상해, 씨발년아. 쳐 발렸으면 입금하는 게 당연하지. 뭐가 이상해요,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개새끼’와 같이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의 경우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감정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것이 언쟁 중에 분노의 표출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도 같은 견지에서 ‘개새끼’라는 표현을 한 것은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언행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