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수공사 거부한 임차인도 책임.. 윗집 소유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2)
[2024. 10.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9522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2. 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손해배상 책임이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누구에게 있는지?
가. 우선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나. 즉,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해당 공작물의 하자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행위와 경합해서 발생하였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 사건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층 바닥에 매설된 온수배관의 파열로 인해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인 피고 A에게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손배해상의 책임이 있으며, 또한 임차인인 피고 B에게는 임대인의 수선 등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임대인인 피고 A가 약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누수 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임시숙소비용, 이사비용, 중개사비용,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협조하지 않아 누수 보수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층 소유자인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의 공작물의 하자는 위층 온수배관의 파열이고, 경합된 제3자의 행위는 임차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한 누수피해의 확대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