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1.]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가단11592 판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로 규정되어 있다. 즉, 재해로 볼 수 있으려면,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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