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관하여

(공탁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





▣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 서울고등법원(2023노1673)
제도가 미비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피고인의 공탁금회수도 불가능한 경우에 공탁을 양형 요소로 고려할 것인지는,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한 노력, 반성의 진지성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
-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는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
- 피해자를 위한 진지한 사과가 있었는지
- 상당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