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우수배관 이탈로 누수 피해를 입은 재고물품에 대한 법원감정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6. 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7922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 원고는 A건물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2022. 6. 30.경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천정에 위치한 우수배관의 이탈로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기계와 재고자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감정인은 원고의 재고물품에 대한 재조달금액에 보정계수 50%를 적용하여 교환가치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감정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보정계수를 50%나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감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감정을 할 때 고려되는 요소

 

감정인은 재고물품 중 원자재인 판재류는 원판이 아닌 가공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잔재품이고, 반제품 또한 사고 이전의 발주내역이나 사고 이후의 납품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고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자재의 가공효율 및 장기 재고 또는 반품여부에 따라 재사용의 개연성이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 가치 또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의 실무적 경험칙,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감안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이 사건에서는 기계수리비와 재고물품 재조달금액의 50%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침수피해에 취약한 물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밀폐하거나 보관장 등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선반이나 바닥에 놓아두어 침수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의 과실이 있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체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