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우수배관 이탈로 누수 피해를 입은 재고물품에 대한 법원감정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2026. 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7922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A건물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2022. 6. 30.경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천정에 위치한 우수배관의 이탈로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사업장에 보관중이던 기계와 재고자산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감정인은 원고의 재고물품에 대한 재조달금액에 보정계수 50%를 적용하여 교환가치액을 산정하였는데, 원고는 감정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보정계수를 50%나 적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감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감정을 할 때 고려되는 요소
감정인은 재고물품 중 원자재인 판재류는 원판이 아닌 가공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잔재품이고, 반제품 또한 사고 이전의 발주내역이나 사고 이후의 납품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재고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자재의 가공효율 및 장기 재고 또는 반품여부에 따라 재사용의 개연성이 적은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 가치 또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의 실무적 경험칙,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감안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이 사건에서는 기계수리비와 재고물품 재조달금액의 50%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침수피해에 취약한 물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밀폐하거나 보관장 등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선반이나 바닥에 놓아두어 침수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원고의 과실이 있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체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