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나요(1)?
[2026. 1.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5803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아래층 소유자, 피고들은 위층 소유자입니다.
나. 원고는 2019. 5.경 화장실 천장 점검구를 통해 최초로 누수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위층 피고들 소유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중이어서 보수공사가 어려워, 임차인은 화장실의 사용을 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차인이 퇴거하고, 피고들이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고, 욕실 공사의 일부로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21. 5.경부터 다시 누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방 화장실의 사용을 중단하였다가, 2023. 4.경부터 안방 화장실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누수가 재발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2023. 11.경 누수가 5년간 계속되었음에도 피고측에서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렸고, 피고들은 원고의 집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소통이 되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6개월 이상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누수부위가 젖어있는지 점검 후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 원고는 2024. 6.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24. 5.경 피고측이 원고 집 화장실 천장을 내려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화장실 천장을 내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피고측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피고들이 소제기 전 공사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협조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참조),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 원고의 공사 협조 여부 등은 책임제한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