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사 후 발생한 누수피해 법원 감정을 거치지 않고, 지출한 공사비용 전액을 줘야 하나요?
[2026. 1.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나75676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아래층 소유자, 피고는 위층 소유자입니다.
나. 원고들 집 화장실에 2018. 11.경 및 2022. 7.경 누수가 발생하여 그 때마다 피고가 피고 주택 화장실의 누수 공사를 하였는데, 2023. 7. 26.경에도 원고의 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누수사실을 알렸고, 피고는 가입해 둔 보험사에 누수발생 사실을 보험사고로 접수하였는데, 위 보험사는 이 사건 누수가 피고의 집과 무관한 계량기 온수 배관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 보험사의 결정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원고는 직접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위 업체는 피고 주택 화장실 배수구 덮개 주변 방수층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결과를 제시하였고, 실제로 그 부분의 방수공사를 마치차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원고가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출한 공사비용을 전액 인정하여야 하는지?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화장실 천정 돔, 안방 천정, 벽체, 인테리어 복구 등 공사비용으로 11,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공사비용은 원고가 의뢰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를 그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각 증거자료에 의하면 작은방, 안방천정, 벽체에 누수가 확인되는 점, 원고 주택의 신축년도, 주택의 감가상각률, 원고의 사용수익기간, 훼손의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액을 70%만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3. 해설
법원이 원고가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왜 일부만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보면, 원고가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영수증 등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출 자체는 인정하나, 그 공사비용 전액이 누수로 인해 입은 피해 복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벽지가 훼손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그 부분의 벽지만 새로 도배하는 것이 아니라, 벽지의 통일성을 위하여 방 전체 혹은 적어도 해당 부분의 벽면 전체를 새로 도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훼손된 부분의 복구를 위한 도배는 누수피해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훼손되지 않았던 부분의 도배는 누수피해와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의 도배를 위해 지출한 것까지 피고에게 물을 수 있냐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성질상 지출한 공사비용 전체를 누수로 인한 피해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때에는, 건축년도, 감가상각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