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쟁사례 2.]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5. 20. 선고 2020나12023 판결)

법원 :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 내용은 이를 문언만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기재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나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