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 최근 판례로 본 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비율은? -

최근 2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만 180건이 넘고, 매년 90명 정도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다.





 

사 건

범죄사실(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선고 결과

합의 여부

동종 전과

광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802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3. 22. 선고 2020고단1021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46%,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 교차로를 가로질러 맞은편에 있는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59 )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16

합의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합19 판결

혈중알콜농도 0.196%,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82)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턱뼈에 골절 등 상해, 피해자는 턱뼈 골절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징역 2

집행유예 3

사회봉사120시간

합의

전과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1673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2고합1067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28%,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징역 5

(1심 징역 7)

합의 안 됨

공탁(5)

혈액암 투병 중

울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1746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52%,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26)를 들이받고(신호위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 자동차보험 가입도 안 함.

징역 10

합의 안 됨

공탁(2천만 원)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32004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7. 14. 선고 2023고단40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23%,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자(41)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발성 외상 후 심정지로 사망. 피해자도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가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임신 중인 태아도 있었음)이 있었음.

징역 3

(1심 징역 26)

합의 안 됨

음주운전 벌금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2254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40%,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택시를 피고인의 이륜차로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의 이륜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1)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는 외상성 뇌손상에서 기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 사고 당시 시속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 사망한 D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

징역 16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합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720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이면도로를 진행 중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64)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앞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27)를 들이받게 한 다음, 피고인 차의 보닛 윗 부분에 피해자 E가 올라타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하다가 대리석 화단 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와 화단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 E저혈량성 쇼크, 두부손상, 흉곽손상등으로 사망, 피해자 G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3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합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689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156%, 전방에서 정차하며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45)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

징역 2

집행유예 3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합의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3016 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076%, 차량의 크루즈 기능을 활용하여 제한 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시속 84km로 주행 중 횡단보도 인근 정지선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사망.

징역 16

(1심은 징역 3, 집행유예 5)

합의(합의금 13,600만 원)

전과 없음

유족이 합의하였으나 집행유예는 가볍다고 탄원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0. 13. 선고 2023고단378 판결

혈중알콜농도 0.223%, 자전거겸용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 62)의 몸통 부분을 앞 유리에 충돌하게 한 후 도로 우측 약 7m 아래 비탈길로 떨어지게 하여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사망.

징역 6

합의 안 됨

음주운전 3

누범기간(준강제추행)

 



■ 분석의견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사건들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들은 ① 유족과 합의가 된 점, ②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③ 중과실(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등)이 없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음.
☞ 이와 달리,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음.
☞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유족과 합의가 되고, 적지 않은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다수 있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