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판례 1.] 성형수술에 있어 의사의 설명의무(미용성형, 가슴성형, 대리수술)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사는 의뢰인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경청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2) 코 성형수술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277859 판결)

3) 대리의사에 의해 성형수술이 이루어진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18가합583447 판결)

4) 가슴 성형수술 설명의무 위반 여부(청주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53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