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노후화와 점유자의 관리소홀이 경합한 누수사고에서 원인별 손해배상책임(1)

[2024. 11.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5098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1. 사실관계

 

가.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2는 피고 1과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영업권자입니다. 피고 3은 이 사건 건물의 영업권을 가진 피고 2와 한식 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피고 1은 소유자, 피고 2, 3은 점유자).

 

나. 원고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1층과 지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다. 2018년경에는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영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영업권자인 피고 2의 요구에 따라 피고 3은 음식점 주방에 물받이를 설치한 후 물받이에 집수된 물이 피고 2가 관리하는 메인 배관으로 흐를 수 있도록 가지관을 연결하는 물받이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2022. 7.경 이 사건 건물의 하수배관이 이물질 등으로 막혀 물이 역류하였고, 앞서 설명한 물받이 공사 당시 설치한 가지관 부분으로 역류한 물이 흘러넘치면서 수영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영장 천장 패널이 떨어져 나가고 악취를 동반한 오수가 수영장으로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마. 위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하수배관 끝에 쌓인 기름덩어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 3이 운영하는 음식점 바닥 부분에서 오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으며, 음식점 주방 바닥에 있는 배관 코킹 작업을 완료한 후에야 오수의 누수가 멈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