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대체주거비 및 호텔비 손해배상 범위와 해외체류로 인한 확대손해의 인정 여부(2)
[2024. 11.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1033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3. 원고의 해외체류로 인한 손해확대 부분은 불인정
가.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분전함이 침수되어 세대전원이 차단되었고, 냉장고가 단전되어 냉장고 내 식품이 모두 부패되어 폐기하였으므로, 위 식품의 가액 합계 약 286만 원 상당의 손해액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냉장고의 전원이 차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냉장고 내 식품이 부패되어 모두 폐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재차 누수가 발생한 2023. 10. 18.부터 2023. 10. 28.까지 약 11일 동안 원고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누수 피해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처하지 못한였던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원 차단이라는 손해가 냉장고 내 식품의 부패라는 손해로 확대되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폐기된 식품 관련 손해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일종의 확대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폐기된 식품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