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노후화와 점유자의 관리소홀이 경합한 누수사고에서 원인별 손해배상책임(2)

[2024. 11.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5098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감우 박과장


 

2. 누수의 원인이 건물 노후화와 점유자의 관리 소홀이 경합된 경우 누수피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고가 입은 누수피해는 하수배관 끝에 쌓인 기름덩어리 등 이물질로 인해 배관이 막히고, 피고 2의 요구로 피고 3이 설치한 가지관에서 물이 역류한 것과 피고 3이 운영하는 음식점 바닥 부분에서 오수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 3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 바닥에 있는 배관 코킹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오수의 누수가 멈추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사이,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3은 음식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원고가 운영하는 수영장 천장과 보일러실 벽체에서는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감정을 받아 본 바, 감정인은 ‘수영장 천장의 콘크리트 슬래브 균열과 입상배관이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 위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법원은, 앞선 오수 누수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것은 건물의 메인 배관이 이물질 등으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영업권자 피고 2의 과실과 음식점 내 배관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오수 누수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 2와 피고 3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직점 점유자가 존재하고 직접 점유자에게 그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메인 배관과 음식점 배관에 대한 관리의무가 건물 소유자인 피고 1에게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1은 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반면, 피고 3이 음식점을 폐업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누수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것은 감정인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과 입상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입상배관의 관리주체는 건물 소유자인 피고 1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소홀 또는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일부의 임차인인 피고 3과 영업권자에 불과한 피고 2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누수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즉, 1차 오수 누수 피해로 인한 것은 관리 주체인 피고 2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 3에게,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누수 피해로 인한 것은 건물 소유자인 피고 1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누수로 인한 피해, 그 인정 범위는?

 

가. 원고는 ① 수영장 천장 공사를 위한 공사비, ② 공사하는 기간 동안 수영장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 손실비용, ③ 수영장 휴관으로 인해 발생한 회원권 환불손해, ④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는데, 

 

나. 이 사건 법원은 ① 수영장 천장 공사를 위한 공사비와 ② 영업 손실비용, ③ 회원권 환불손해에 관한 것은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권을 가진 피고 2와 음식점을 운영한 피고 3이 배상하여야 하며, ④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수공사 비용은 건물 소유자인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